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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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된 소·돼지·젖소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
- 축종별 1일 분뇨배출량 등에 따라 지원액 상이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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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1월~3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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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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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촌지원과/054-730-6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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