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1월~3월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된 소·돼지·젖소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
    - 축종별 1일 분뇨배출량 등에 따라 지원액 상이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1월~3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촌지원과/054-730-628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