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환자 진료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자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 확인검사 의뢰일(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


    ○ 진료비 지원조건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조건 1.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조건 2.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지원 내용
    ○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감염병관리팀/054-730-6857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