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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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 대상자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 확인검사 의뢰일(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
○ 진료비 지원조건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조건 1.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조건 2.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지원 내용
○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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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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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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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감염병관리팀/054-730-6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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