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군민안전보험

  • 지원 형태 현금(보험)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익사사고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0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5000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5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0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5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1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0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5000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2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5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한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개물림사고 및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10
  •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건설안전과/054-680-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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