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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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
지원 내용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2026.4.1. - 12.31.까지)
○ 가맹점
-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 판매대행점
-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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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ㅇ신청인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 필수서류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관계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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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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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촌경제과/054-680-6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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