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 지원 형태 이용권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 지원 내용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2026.4.1. - 12.31.까지)

    ○ 가맹점
    -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 판매대행점
    -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ㅇ신청인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 필수서류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관계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촌경제과/054-680-6321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