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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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지원 내용
○ 관내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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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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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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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청송군청 유통정책과/054-870-6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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