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영유아 건강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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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임산부등록자 -
지원 내용
○ 임산부등록자에게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 및 영유아 영양제(정장제)지원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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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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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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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건의료원/054-870-7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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