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토배양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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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객토사업 희망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축분공급 희망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밭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퇴비생산 희망 농가 -
지원 내용
○ 객토사업 농가에 보조금 지원
○ 축분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
○ 논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밭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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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신청단계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2.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후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읍면사무소 비치)
3.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 (읍면사무소 비치 및 안내)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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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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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정과/054-870-6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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