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토배양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객토사업 희망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축분공급 희망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밭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퇴비생산 희망 농가
  • 지원 내용
    ○ 객토사업 농가에 보조금 지원

    ○ 축분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

    ○ 논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밭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신청단계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2.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후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읍면사무소 비치)
    3.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 (읍면사무소 비치 및 안내)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정과/054-870-626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