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연초(1월)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초(1월)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정과/054-870-625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