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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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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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연초(1월)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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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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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정과/054-870-6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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