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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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각 5만원 한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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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임신진단비&기형아검사비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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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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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건의료원/054-870-7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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