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각 5만원 한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임신진단비&기형아검사비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건의료원/054-870-7281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