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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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또는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00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2000
사회재난법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시 2000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2000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2000 -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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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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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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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안전건설과/054-830-6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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