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