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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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임금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
·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청년적립금 납입 후 익월 2주 이내)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
○ 청년근로자 장기 재직 여부 및 거주지 확인을 통한 참여 청년 관리
· 기업 방문이나 유선 확인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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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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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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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67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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