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 지원 내용
    ○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또는 유족증 사본, 등본 사본, 지급통장 사본

    사망위로금: 사망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급통장 사본,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복지과/054-830-6597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