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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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주소에 관내 농지를 소유한 농가 -
지원 내용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고 관내 농지를 소유한 보험 가입 농가(경작지는 1,000㎡ 이상)
지원내용: 총 보험료의 10%만 개인 부담
접수처: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 지역조합, 품목조합 -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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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농작물별 보험 가입기간이 지정 되어 있음. 농협에서 가입기간 안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농작물 재해보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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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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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업기술센터/054-380-6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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