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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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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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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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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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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