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