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