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 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출산일 이후 사용한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산후조리원 영수증 등(산모기준)
2. 주민등록표등본
3. 통장사본
4. 산모 - 출생아 주소분리 시 가족관계 증명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출산지원팀/053-810-6388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