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 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출산일 이후 사용한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산후조리원 영수증 등(산모기준)
    2. 주민등록표등본
    3. 통장사본
    4. 산모 - 출생아 주소분리 시 가족관계 증명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출산지원팀/053-810-6388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