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