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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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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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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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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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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