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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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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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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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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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총무과/053-810-5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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