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모돈 농가보급사업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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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양돈농가 지원 -
지원 내용
생산능력이 부진한 모돈 도태실시 후 신규 후보돈 구입 시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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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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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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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유통축산과/054-550-6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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