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모돈 농가보급사업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양돈농가 지원
  • 지원 내용
    생산능력이 부진한 모돈 도태실시 후 신규 후보돈 구입 시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유통축산과/054-550-628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