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보훈처 발급)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통장 사본 1부.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54-537-7301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