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3호:전몰군경유족, 10호:참전유공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0만원
○ 지원방법 : 매월 지급/계좌입금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54-537-7301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