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1부.
    3. 사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54-537-7301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