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보급시범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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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관내로 되어있는 관내시민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하나의 농업경영체는 1개사업만 신청가능
- 단체사업을 신청할 경우 관내시청 또는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거나 자치단체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정관, 회의록, 명부 등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가능 -
지원 내용
○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 대상으로 농업신기술보급을 위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 사업대상인원 충족 및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사업별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재배작목, 소속농업단체 등)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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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계획 책자 참조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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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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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촌지원과/054-537-5302
기술보급과/054-537-5402
미래농업과/054-537-5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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