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