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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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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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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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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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