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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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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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지참시)]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ㅈ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질병분류코드와 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 ·초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의 경우)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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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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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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