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지참시)]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ㅈ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질병분류코드와 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 ·초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의 경우)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7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