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 지원 내용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환경사업소/054-339-756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