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
지원 내용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환경사업소/054-339-756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