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수급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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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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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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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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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환경사업소/054-339-7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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