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중수도)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지원 내용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환경사업소/054-339-756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