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중수도)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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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지원 내용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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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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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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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환경사업소/054-339-7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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