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사본
    ○ 산후조리 관련 사용 영수증(사용일자, 사용처, 사용 금액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
    ○ 산모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054-339-787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