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아기사랑택시

  • 지원 형태 이용권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 지원 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054-330-6256/054-330-625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