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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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사업기간: 2026.1.~12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 보호 연장아동 포함
- 지원인원: 32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당 월4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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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01-01~2025-12-10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방문(전화)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안내 및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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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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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영천시가족행복과/054-330-6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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