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화장증명서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