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지급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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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제4호,제7호,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전몰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월20만원(6.25.참전대상자) 지원(본인)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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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참전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기타 참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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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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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4-330-6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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