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매월 12일까지 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2026년 보육료 단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월 12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외국인 아동 입소 신청서 1부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등록증 1부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054-639-608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