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영주사랑상품권)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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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비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가맹점) 영주시 소재 사업자 -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류 상품권 구입 시 12% 할인,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12% 적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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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현금 등 결제수단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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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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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4-639-6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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