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