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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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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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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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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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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