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2026.01.01~2026.12.31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원 내용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6.01.01~2026.12.31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이행서약서[대표 신청인]
    - 지원신청서[대표 신청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부부 각각 작성]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근로기준 확인자]
    - 주민등록등본[부부 6개월이상 주소 동일시 대표 신청인만]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부부 주소 다를 경우 부부 각각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기준 확인자]
    -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기준 확인자]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근로기준 확인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대표 신청인]
    - 신분증 사본[부부 각각 첨부]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구미시 노동복지과/054-480-621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