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