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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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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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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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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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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