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지원 형태 이용권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부부 또는 자녀가 주소가 다른 경우,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인 경우 : 각자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선산보건소/054-480-4160
    구미보건소/054-480-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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