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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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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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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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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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