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지원 내용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