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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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 착용자
-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이 없는 장애인(주민등록등본 상)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등급 외 중증장애인(판정결과 당해년도만 적용)
- 종합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장애인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 또는 독거중증장애인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2011. 3. 31. 이전 등록한 중증 장애인
-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정도판단 필요자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지원 내용
○ 신체활동 서비스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등
○ 가사활동 서비스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서비스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준함. -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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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서비스 이용 신청서
- 서비스 이용 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에 관한 동의서
- 상호협력 동의서
-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 확인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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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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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054-840-5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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