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민안전보험

  • 지원 형태 현금(보험)
  • 신청 기간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안동시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자연재해(열사병 및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자동차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만 12세 이하만 해당) 1000만원(한도)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및 감염병 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 1000만원(한도)
  •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구비 서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로 문의(1577-5939)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054-840-539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