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구호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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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안동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해당하는 가구 -
지원 내용
○ 각종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계층의 생계, 의료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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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긴급구호의견서, 통장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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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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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54-840-5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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