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 형태 현금(보험)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접수처

  •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