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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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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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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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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