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 지원 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원본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납입내역서 등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인 청구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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