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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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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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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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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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가족행복과/054-420-626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