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1월중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