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1월중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1월중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