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 지원 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축산사업 신청서(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 신청하기